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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정비지원기구 추가 지정계획

고시 제2018-703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추가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4조의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811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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