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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자동차분야 위원 공모(안)

공고 제2018-155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 - 1551 호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자동차분야 위원 공개 모집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자동차분야 위원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모집분야

 

모집분야

인 원

비 고

원동기분야

5명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샤시분야

6명

주행·조향·현가·제동·시계확보장치 등

차체 및 그 밖의 분야

6명

차체·등화·전기·전자·연료 및 그 밖에 장치 등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3. 위촉절차

□ (위촉방법) 제출 서류에 대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 및 위촉 예정

□ (위원예우) 위원 위촉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 내에서 참석수당 지급

□ (위촉공고) 위촉 대상자 명단은 2018년 12월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 위촉에서 제외된 지원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위 촉 후) 위촉 대상자에 한해 위원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

 

4. 지원자격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

 

모집분야

자격요건

자동차 분야

ㅇ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ㅇ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 가능함

 

※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시 유의사항 ※

 

모집분야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

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는 위원의 업무, 회의 개최횟수 및 소요시간 등을 참고하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격인사를 추천하여야 함

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문으로 추천하여야 함. 추천 시 [붙임4] 단체소개서 서식에 단체 일반사항과 주요사업실적 등을 기재하여, 이를 지원자의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 함

 

5.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0(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위원회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제2항 및 붙임1 참조

 

7.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가. 모집기간: 2018.11.22.(목) 09:00 ~ 2018.12.4.(화) 18:00

※ 18:00 까지 접수분 유효함(E-mail 받은날짜의 기재된 시간 기준)

 

나. 접수방법: E-mail(bosu20@korea.kr) 접수

※ 접수 시 한글 파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8.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지원 시

*[붙임] 양식으로 작성

1. 필수서류

[붙임2] 위원 지원 카드*

[붙임3] 심의․단체 활동 이력카드*

[붙임4] 자기소개서*

[붙임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최종 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위원 이력카드에 기재된 각 경력사항에 대한 증명서) 1부

2. 해당자에 한함(기관·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붙임6] 단체소개서*

※ 지원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활용

 

9. 기타사항

학력·경력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한 경우로 판명되거나 임명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취소합니다.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38, 3839) / 담당 : 김병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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