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고속국도 제400호선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

고시 제2018-72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고속국도 제400호선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400

호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도?양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당초:

511,819㎡

 

변경:

519,325㎡

(증 7,50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4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94-4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조안면 삼봉리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양서면 양수리,

목왕리,

청계리,

증동리,

옥천면 아신리

17.613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A

23.4

주간선

도로

5,732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8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93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부

고시

제2014

-494호

(2014.08.22.)

 

변경

중로

1

A

23.4

주간선

도로

5,732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8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93

자동차

전용도로

 

 

 

 

 

 

 

나. 경기도 양평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B

23.4

-

59

주간선

도로

11,881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090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94-49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부

고시

제2014

-494호

(2014.08.22.)

 

변경

중로

1

B

23.4

-

59

주간선

도로

11,881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090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94-49

자동차

전용도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설계변경 및 민원 등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년 (2014년-202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준프라자 3층, 전화번호 : 031-327-6163)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4년-2020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