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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통행료수납변경공고(안)(언양-영천)

공고 제2018-162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624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변경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12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1호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의 변경 : 확장구간 할증 통행료 수납(6차로 이상 20%)

 

주요구간 통행료(1종 차량 기준)

주요구간(나들목)

차로수

통행료()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서울산

경주

4

6

2,200

2,500

서울산

영천

3,500

4,000

경주

영천

2,100

2,400

 

5. 통행료 수납구간

o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46차로 확장)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변경 통행료는 2018. 12. 12() 18:00부터 수납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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