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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월성전원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18-7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000호

월성전원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60호(2017. 8. 24)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한 월성전원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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