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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로벌인프라펀드 자산운용사 모집공고

공고 제2018-16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656호

 

글로벌인프라펀드 자산운용사 모집공고

 

해외인프라개발 등 해외 투자개발 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개발을 원하기 위한「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운용할 자산운용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글로벌인프라펀드 자산운용사 모집

 

1. 신청자격

 

대상

- 금융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억원 이상의 국내‧외 인프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립 및 운용 경험이 있는 자

 

2. 펀드운용사의 업무

 

ㅇ 펀드설립신고 등 펀드조성과 관련된 업무

 

ㅇ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의 발굴, 금융구조화

 

ㅇ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 및 자산관리

 

ㅇ 국내 정책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 등과 투자 협력

 

ㅇ 펀드와 관련되어 발굴된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문

 

3. 사업내용

 

가. 한-아세안 협력펀드 개요

 

구 분

주요내용

펀드명

(가칭)ㅇㅇㅇ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한-아세안 협력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5호)

펀드형태

투자신탁형, 사모형, 폐쇄형, 환매금지형,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

인도, 아세안 국가의 인프라도시개발사업(인프라, 발전 및 발전관련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법인 또는 그 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유가증권(지분증권, 채무증권, Mezzaine 등을 포함) 등 자본시장법 및 해외건설촉진법 상 기초자산

펀드규모

1,000억원?1,500억원(민관공동펀드)

신탁기간

최초 설정 후 15년(수익자 전원 동의 시 2년 연장가능)

신탁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투자대상 자산의 상황 및 매각으로 상환금 및 매각대금이 모두 회수되는 날

매입약정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4년(수익자 전원 동의 시 6개월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펀드만기

최초 설정일로부터 15년(수익자 전원 동의 시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기타

Capital Call 방식

 

나. 한-유라시아 협력펀드 개요

 

구 분

주요내용

펀드명

(가칭)ㅇㅇㅇ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한-유라시아 협력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6호)

펀드형태

투자신탁형, 사모형, 폐쇄형, 환매금지형,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

CIS, 코카서스, 중남미, 동/중부 유럽, 몽골 등의 인프라도시개발사업(인프라, 발전 및 발전관련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법인 또는 그 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유가증권(지분증권, 채무증권, Mezzaine 등을 포함) 등 자본시장법 및 해외건설촉진법 상 기초자산

펀드규모

1,000억원?1,500억원(민관공동펀드)

신탁기간

최초 설정 후 15년(수익자 전원 동의 시 2년 연장가능)

신탁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투자대상 자산의 상황 및 매각으로 상환금 및 매각대금이 모두 회수되는 날

매입약정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4년(수익자 전원 동의 시 6개월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펀드만기

최초 설정일로부터 15년(수익자 전원 동의 시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기타

Capital Call 방식

 

ㅇ 정부지원 :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KIND 투자약정(펀드별 500억원)

 

- 국토교통부(KIND)가 타당성조사 지원을 수행한 사업의 정보제공

 

-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발굴된 투자 예비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KIND)의 타당성조사 지원

* KIND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국토부 산하 PPP 종합지원기구)

4. 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

 

ㅇ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최종선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19년 01월 03일

․제안서 접수 마감

 

2019년 01월 08일

․최종 선정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기준

 

-공개모집 후, 자산운용사 선정위원회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기준(60점) 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 중 평가점수 최고점을 받은 자최종 협약체결 당사자로 선정

 

-공개모집에서 응찰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 재모집을 실시하고, 재모집 결과 응찰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 수의로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27조제1항을 준용

 

- 수의계약은 단독응찰자를 평가하여 60점 이상을 받는 경우 단독응찰자를 협약체결 당사자로 선정

 

5. 사업기관 선정 평가절차 및 기준

 

ㅇ 1단계 : 서류심사

 

-신청서 및 신청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검토

 

* 펀드의 설립과 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신고서 등)

 

-2개 이상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 시 대표 주관사를 선정하여 제출하고 대표 주관사 실적으로 검토

2단계 : 「자산운용사 선정위원회」 심의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00

인프라펀드 운용 능력 (40점)

ㅇ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부동산 제외) 수행 실적

20

ㅇ 운용사의 건전성

10

ㅇ 운용인력의 구성 및 역량

10

펀드운용전략

(40점)

ㅇ 펀드조성 방법 제안(펀드형태 등)

10

ㅇ 펀드 투자 전략(투자대상발굴, 금융기관과 협력, 환 관리전략, 투자전략 등)

15

ㅇ 중장기 펀드 운용 전략(투자자산관리 전략)

펀드의 청산 전략(Exit 전략)

10

ㅇ 운용보수(보수 구조, 보수율 등)

5

투자자 발굴(20점)

ㅇ 투자자(금액) 발굴 실적

20

-2개 이상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 시 대표 주관사를 선정하여 제출하고 대표 주관사 실적으로 평가 심의

 

-1단계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제안 내용을 심의

 

- 운용사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사업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집계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를 선정하게 되며,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배제

 

* 세부항목별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한 평균값을 평가점수로 환산

 

- 두 개 이상 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펀드 투자 전략 세부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최종선정

6. 신청방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제안서 10부 및 USB 메모리 2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 사업제안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접수마감일 : 2019년 1월 3일(목) 17:00

 

ㅇ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ㅇ 문처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주) 김동현 사무관, 전화(044-201-3524), E-Mail(dhk717@korea.kr)

부) 이대홍 전문위원, 전화(044-201-3525), E-Mail(leedh0201@korea.kr)

 

ㅇ 접수처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7. 기타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에만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평가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음

 

ㅇ 제안의사가 있는 운용사는 공고 후 1주일 이내에 담당자 연락처(회사명, 이름, 직급, 전화, 이메일)를 문의처에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함

- 공지사항 등이 있는 경우 등록된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임

 

ㅇ 제안서의 제반 내용은 제안한 대로 수행하여야 함

 

ㅇ 사실과 다른 제안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한-아세안협력펀드 또는 한-유라시안협력펀드 중 1개 펀드만 운용불가(반드시 자산운용사는 2개 펀드 운용)

 

참고 1

 

펀드 운용사 사업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1. 인프라펀드 운용 능력(정량평가)

 

* 2개 이상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 시 대표 주관사를 선정하여 제출하고 대표 주관사 실적으로 평가

 

1-1. 국내외 투자개발형(부동산 제외) 프로젝트 사업수행(펀드약정 포함) 실적(20점)

 

ㅇ 국내외 인프라 사업 수행실적 등급별 점수(배점 10점)

 

- 2조원이상(5점), 2조원~1조원(3점), 1조원~3,000억(1점)

 

- [계산방법: 등급점수×2 = 취득점수]

 

인프라 사업 건수 등급별 점수(배점 10점)

 

- 15건 이상(5점), 15건미만~10건이상(3점), 10건미만(1점)

 

- [계산방법: 등급점수×2 = 취득점수]

 

※ 해외 : 1건→1건, 국내 : 1건→0.5건 으로 평가

 

1-2. 운용사의 건전성(10점)

 

ㅇ 최소영업자본액이 자기자본의 300% 이상(5점), 300% 미만~250% 이상(4점), 250% 미만~200% 이상(3점), 200% 미만~150% 이상(2점), 150% 미만~100% 이상(1점)

 

- [계산방법: 등급점수×2 = 취득점수]

 

※ 최소영업자본액 : 2017년 말 금융감독원 영업보고서 제출자료 기준

 

1-3. 운용인력의 구성 및 역량(10점)

 

ㅇ 운용인력의 수 등급별 점수(배점 5점)

 

- 6명이상 (5점), 5~4명(3점), 3명이하(1점)

ㅇ 전체운용인력의 인프라펀드 수행수 등급별 점수(배점 5점)

 

- 30건 이상(5점), 30건 미만~25건 이상(4점), 25건 미만~20건 이상(3점), 20건 미만~15건 이상(2점), 15건 미만~10건 이상(1점)

 

2. 편드의 운용전략(정성평가)

 

2-1. 펀드 조성방법 제안(10점)

 

펀드의 투자목적을 고려한, 해외투자개발사업을 고려한 펀드 운용구조의 적정성, 펀드의 형태 등을 고려 정성평가

 

평가하여 등급을 1~3등급으로 구분하고 1등급의 경우 (5점), 2등급(3점), 3등급(1점) 부여

 

- [계산방법: 등급점수×2= 취득점수]

 

2-2. 펀드투자전략(15점)

 

해외인프라자산에 대한 투자철학, 투자조건, 펀드의 투자대상발굴 계획, 환 관리전략, 국내정책금융기관 및 해외투자은행, 다자개발은행과 협력전략,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고려 5등급으로 평가

 

사업제안내용을 평가하여 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하고 1등급의 경우(5점), 2등급(4점), 3등급(3점), 4등급(2점), 5등급(1점) 부여

 

- [계산방법: 등급점수×3= 취득점수]

 

2-3. 펀드중장기 운용전략 및 펀드 청산 전략(10점)

 

펀드 투자자산의 관리 전략 및 펀드 Exit전략 등

 

사업제안내용을 평가하여 등급을 1~3등급으로 구분하고 1등급의 경우(5점), 2등급(3점), 3등급(1점) 부여

 

- [계산방법: 등급점수×2= 취득점수]

2-4. 운용보수 제시 (5점)

 

제시된 운용보수(수탁, 판매, 사무수탁 포함)에 대한 제시 내용을 근거로 정성적 평가(시장평균 1.1%)

 

ㅇ 제시된 운용보수를 평가하여 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하고 1등급의 경우(5점), 2등급(4점), 3등급(3점), 4등급(2점), 5등급(1점) 부여

 

3. 투자자(금액) 발굴 (20점)

 

 

등급

취득점수

구간

증빙자료

1

20점

1,400억원 이상

투자자별 투자확약서 및 투자의향서의 합계금액

단 투자의향성의 경우, 2019.2월말까지 투자확약서로 대체하여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시 종합평가점수 기준 차순위 자산운용사에 입찰 결과에 따른 지위를 이전해야 함.

2

18점

1,300억원 이상

3

16점

1,200억원 이상

4

14점

1,100억원 이상

5

12점

1,000억원 이상

6

10점

800억원 이상

7

8점

600억원 이상

8

6점

400억원 이상

9

4점

200억원 이상

10

2점

10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은 평가등급 미부여로 동 평가항목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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