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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고시 제2018-7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91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 및 제26조에 따라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포천시청 도시과(031-538-238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44, 3715)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12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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