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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7차) 및 실시계획(5차) 변경 승인

고시 제2018-81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13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2, 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7, 8, 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7) 및 실시계획 변경(5)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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