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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한국항공) 지정 공고

공고 제2018-173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항공안전법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1210

국토교통부장관

 

전문교육기관(조종사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항공을 항공종사자(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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