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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익사업인정(부산장안지구국도14호선 확장공사)

고시 제2018-86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부산장안지구 국도14호선

진출가속차로 확장공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265-5 6필지(185)

별첨

 

 

  

2018년 12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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