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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2차) 승인

고시 제2018-88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87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2)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78(2017.12.26)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1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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