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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제2018-8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1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43(2018. 09. 06)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12월 2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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