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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중 정정

공고 제2018-1756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56(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중 정정

 

관보 제19404(2)(2018.12.20)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38(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1226

국토교통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비고

2928

남양주시 이패동

 

2929

남양주시 이패동

 

 

 

 

7850

남양주시 이패동

 

7851

남양주시 이패동

 

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비고

2928

남양주시 일패동

 

2929

남양주시 일패동

 

 

 

 

7850

남양주시 일패동

 

7851

남양주시 일패동

 

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에서 연번2829부터 7851까지의 토지소재지에 표기된 남양주시 이패동 남양주시 일패동으로 정정

[관보 제19404(2)(2018.12.20.) 51쪽부터 135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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