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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56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179)

고시 제2019-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0

 

건설신기술 지정

 

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 슬래브(FPCS) 및 내화격벽(FPP) 제작과 스윙베드 가설 장비를 이용한 시공기술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홍지 (대표자 김태균)

주 소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701(내동, 코포모타워)

전화번호

031-698-4100

팩스번호

031-8016-4110

신청인

법인명(성명)

삼부토건(대표자 이용재)

주 소

()045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전화번호

02-3706-2538

팩스번호

02-756-3920

신청인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자 박승우)

주 소

()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대치동)

전화번호

02-6323-3353

팩스번호

02-558-5669

신청인

법인명(성명)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도춘)

주 소

()26307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섬배로 109-10

전화번호

033-730-8810

팩스번호

02-2185-833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856

명 칭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 슬래브(FPCS) 및 내화격벽(FPP) 제작과 스윙베드 가설 장비를 이용한 시공기술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환기시설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터널 대형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터널 구조물의 풍도슬래브 하면에 친환경 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 슬래브(FPCS) 및 내화격벽(FPP, 횡류식 풍도 내부에 급기와 배기 구분) 제작과 스윙베드 가설 장비를 이용한 시공기술이다

신기술의 범위

      터널 구조물의 풍도슬래브 하면에 친환경 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 슬래브(FPCS) 및 내화격벽(FPP, 횡류식 풍도 내부에 급기와 배기 구분) 제작과 스윙베드 가설 장비를 이용한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내화풍도 슬래브 설치 격벽설치

신기술

품셈

1. 내화풍도 슬래브 설치

(본당)

구 분

단 위

수 량

인력

특별인부

0.125

보통인부

0.125

장비

크레인(타이어)

hr

0.250

[]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내화풍도 슬래브( B=1.2m, L=11.86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내화풍도 슬래브 전용가설장비를 이용할 경우 본 품의 50%를 감하여 적용하며, 가설장비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은 탄성고무받침 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음부 마감을 위한 몰탈바름 작업 및 탄성고무받침 등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슬래브의 이동 및 적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2. 격벽설치

(본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0.12

보통인부

0.03

[]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경량 내화패널(1200*2400*50) 내화풍도 슬래브 내에 격벽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본 품은 프레임 설치 및 실링재 마감 등의 마무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경량 내화패널의 인상을 위한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패널의 할증은 3%를 적용한다.

 

5.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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