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정성규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19-01-15
- 조회수950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공고(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9-6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한정수
3. 본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1,61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 10년간 임대운영 후 분양
6. 영업인가일 : 2019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