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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공고 제2019-13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9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4호(2019.01.18)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월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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