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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47호
「항공안전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 제4항에 따라 경량 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공고합니다.
2019년 1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조종사과정) 지정 취소 공고
「항공안전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 제4항에 따라 ㈜동해기계항공비행학교에 대하여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조종사과정)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