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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강화새시장지구)

고시 제2019-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강화새시장지구)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0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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