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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19-86호

 

국토교통부 고시 2019- 86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지정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기관명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4)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4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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