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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트러스와이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제4조 이 회사의 존립기한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8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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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 회사의 존립기한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9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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