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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문교육기관(조종사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국제조종사교육원을 항공종사자(조종사 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