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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철회 공고(카이트제14호)

공고 제2019-30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철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철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311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카이트제1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춘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I6-2 블록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 임대운영 후 매각

 

6. 인가철회 사유 :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추진 철회 신청

 

7. 영업인가 철회일 : 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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