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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62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182)

고시 제2019-12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22

건설신기술 지정

다심원 복합곡선의 원추발룬난형 측구관거에 연속 슬릿 집수홀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선배수시스템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경동엔지니어링(대표자 강재홍)

주 소

3112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2, 1514(신부동, 삼부르네상스홈)

전화번호

070-7437-6700

팩스번호

031-380-6798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대표자 김태규)

주 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용호동)

전화번호

031-789-6200

팩스번호

031-703-2490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내경엔지니어링 (대표자 강한구)

주 소

139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 16, 2(관양동)

전화번호

02-575-7184

팩스번호

02-577-3485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대명건설(대표자 문병홍)

주 소

38117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02-12(신평동)

전화번호

02-2222-3965

팩스번호

02-2222-3998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일신이앤씨(대표자 송진규)

주 소

26483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 36-22, 3302(단구동, 백림빌딩)

전화번호

02-570-8400

팩스번호

02-576-800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862

명 칭다심원 복합곡선의 원추발룬난형 측구관거에 연속 슬릿 집수홀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선배수시스템 공법

기술분야토목 > ·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 시설, 토목 > 도로 > 기타 도로시설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우리나라 강수특성에 맞게 하부단면은 경심이 큰 원추부채꼴 모양으로 작은 수심비에서 유속이 빨라 세정력이 높고, 상부단면은 경심이 작으면서 단면적이 큰 풍선부채꼴 모양으로 큰 수심비에서 유속이 느려 세굴력이 감소되고 유량이 최대가 되는 원추발룬난형 관거에 집수능력을 높이도록 연속 슬릿이 일체화된 측구관거를 모듈로 제작하여 시공하는 선배수시스템 공법이다.

신기술의 범위

       하부단면은 경심이 큰 원추부채꼴 형상이며 상부단면은 경심이 작고 단면적이 큰 풍선부채꼴 형상인 다심원 복합곡선을 단면으로 하는 원추발룬난형의 관거에 연속 슬릿 집수홀이 설치된 배수로 겸용 측구를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시공하는 선배수시스템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공장제작) 측구 관거설치

신기술 품셈

측구 관거설치

표준품셈 [공통 6-7-1 U형플륨 설치] 참조

[] 본 품은 관거 접합을 위한 지수재 채움이 포함된 것이다.

본 품은 관거 고정을 위한 클립바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5. 기 타

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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