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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 고시

고시 제2019-124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9,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36조에 따라 2018년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9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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