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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세목고시(함양밀양(함양-합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고시 제2019-133호

 국토교통부제2019-1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 6. 1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함양밀양(함양~합천간)고속도로 건설공사(제7~8,10,12공구)의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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