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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물류신고센터(접수처) 위탁기관 지정 공고

공고 제2019-34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347

 

 

 

물류신고센터(접수처) 위탁기관 지정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접수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319

 

 

 

 

1. 지정기관명

 

한국통합물류협회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3722, 37조의33)

 

법 제37조의2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법 제37조의3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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