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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고시 제2019-16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

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

호선

경부

고속

도로

(언양?영천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당초:

311,218㎡

 

변경:

340,072㎡

(증28,854㎡)

울산광역시

언양읍

동부리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어음리,

직동리, 태기리, 반곡리

두동면 천전리, 봉계리

두서면 구량리, 서하리, 인보리, 전읍리, 미호리, 활천리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이조리, 부지리, 용장리, 망성리

율동,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금척리, 방내리, 조전리, 천포리, 송선리, 신평리, 서면 도계리, 아화리,

서오리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옥천리, 서당리, 고지리, 임포리, 반계리, 반정리, 송포리, 유하리

본촌동

55.03

폐지

고속

국도

제1

호선

경부

고속

도로

(언양?영천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태기리

 

언양휴게소(부산방향)

폐지면적:

-34,710㎡

울산광역시

언양읍

직동리

울산광역시

언양읍

태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태기리

0.5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변경사항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와 지적분할 반영등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1년 ~ 2018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6)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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