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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주)두레

공고 제2019-476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76

 

도시교통정비촉진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등록

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두레

279

2008.04.29

백부흠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방목13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2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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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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