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최진
- 연락처044-201-3449
- 등록일 2019-05-03
- 조회수499
- 첨부파일 붙임1_부동산개발전문인력_교육기관_지정계획_공고문(1).hwp (21Kbyte) 바로보기 부동산개발전문인력_교육기관_지정계획.hwp (32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9-570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