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 고시
- 담당부서물류시설정보과
- 담당자김미희
- 연락처044-201-4012
- 등록일 2019-05-01
- 조회수364
- 첨부파일 19년_위험물질_운송차량_단말장치_장착대상_고시문.hwp (8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20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06 호
2019년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 고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 및 부칙 규정(법률 제14714호)에 따라 2019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