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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고시 제2019-20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09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6조의41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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