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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등 고시

고시 제2019-26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68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입체적도로구역 및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2016.12.27.), 2017-437(2017.06.30.), 2017-610(2017.09.14.),

2017-830(2017.12.20.), 2018-278(2018.05.16.), 2018-920(2018.12.28.), 2019-69(2019.02.13.)호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28조에 의한 입체적도로구역, 도로법40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6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결정(변경) 사항 등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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