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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시행 공고

공고 제2019-764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시행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조의2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의 목적, 평가 지표자료방법기간 및 그 밖에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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