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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더블에셋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공고 제2019-79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610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더블에셋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44, 7

 

3.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42조제1항제4

 

4. 인가취소일 : 2017년 10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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