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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 공고(한국경우에이엠씨)

공고 제2019-795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2조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610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한국경우에이엠씨()

 

2.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92, 에이동 7

 

3.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42조제1항제4

 

4. 인가취소일 : 20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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