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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 제2019-299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99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10(2018. 12. 19)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06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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