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추진단
- 담당자황문경
- 연락처044-201-4552
- 등록일 2019-06-21
- 조회수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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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299호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99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10(2018. 12. 19)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