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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9-312호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06.0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9호(2014.1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3호(2017.6.21.)로 고시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부체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