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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 고시(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고시 제2019-32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장

2. 사업의 종류 : 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3. 사업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250-4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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