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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 고시(팔달로2가 144번지 일원 팔달문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고시 제2019-3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수원시장
2. 사업의 종류 : 팔달로2가 144번지 일원 팔달문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144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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