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안)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송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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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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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36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19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