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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9-0000호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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