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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68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209)

고시 제2019-3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1

 

건설신기술 지정

 

형 합성 앵커를 적용한 장방형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의 접합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포스코 (대표자 최정우)

주 소

()3785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전화번호

054-220-0114

팩스번호

032-200-1850

신청인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 (대표자 이영훈)

주 소

()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전화번호

054-223-6114

팩스번호

0505-106-4121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라 (대표자 정몽원, 박철홍)

주 소

()0551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전화번호

02-3434-5114

팩스번호

02-3434-5907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양 (대표자 채정섭)

주 소

()21556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

전화번호

021-721-8114

팩스번호

0504-985-7037

신청인

법인명(성명)

호반건설 (대표자 송종민)

주 소

()58109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37

전화번호

02-6177-0000

팩스번호

02-6177-0598

신청인

법인명(성명)

피컴스 (대표자 유창재)

주 소

()61931 광주시 서구 경열로 56-1, 3(농성동)

전화번호

070-7525-8577

팩스번호

02-462-670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868

명 칭형 합성 앵커를 적용한 장방형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의 접합 공법

기술분야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공기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충전합성기둥은 보 길이 방향으로 폭이 좁은 장방형으로 제작하며, 철근콘크리트 보는 깊이보다 폭이 큰 와이드보를 채택하여 철근콘크리트 보가 충전합성기둥 외부를 둘러싸도록 구성하고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를 충전합성기둥에 접합시키기 위해 충전합성기둥의 장변측 양측면에 형강인 합성 앵커 4개를 충전합성기둥 외측으로 정착 길이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와 결합시키는 접합공법이다

 

신기술의 범위

      단면이 장방형인 콘크리트 충전합성기둥의 장변측 양측면에 보 길이 방향으로 형강인 합성 앵커 4개를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를 결합한 장방형 콘크리트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의 접합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P-B0X 기둥강관 제작) P-B0X 기둥강관 설치

신기술

품셈

P-B0X 기둥강관 설치

표준품셈 [건축, 철골공사 1-2-1 현장 세우기] 참조

[] 기둥강관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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