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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공고 제2019-101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16 호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자격등록 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26.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유

비고

장유목

1950.11.10.

무소속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등록취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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