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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공고

공고 제2019-113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1139호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징계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3.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유

비고

이건치

1943.04.15.

(주)감정평가법인 경무 경기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7조 위반

등록취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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