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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1158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타워크레인 검사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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