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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부가형제2의1호자리츠)

공고 제2019-128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911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변경인가사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번지 외 3필지 부동산 개발사업의 건축 연면적, 공사비 등 변경에 따른 투자금액 변경

 

5. 변경인가일 :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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