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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 고산 지구계획 변경(5차) 변경 승인

고시 제201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16호(2018. 12. 20)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3416-37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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