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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제2019-513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호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토교통부고시 제2018-957(2019.1.3.)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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