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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19-5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517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라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9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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